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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참변’ 30대 음주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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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걷던 B씨(61)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었다. 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규정 속도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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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03: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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