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불송치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지난해 말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당시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들이 회장직을 꺼리는 상황에서 과반 이상의 구단 찬성과 이사회 결정으로 판공비를 올렸고 지출내역 제출의 어려움 때문에 현금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대호 전 회장 측이 판공비 인상을 요구한 결과라는 반박도 나왔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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