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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참가자 음주차량 참변...주최측 2명 입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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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2 20:52 | 수정 2020.08.12 20:57

경찰, "주최 측 안전조치 소홀했다"

음주 차량에 치여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숨진 주최측 관계자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대회를 주최한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임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5일 이 연맹이 연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도중 음주 차량이 참가자를 덮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대열 유지와 통행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최 측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채 경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선두와 후미 간 거리가 70㎞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통행 차량으로부터 대열을 보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이 참가자들이 40㎞를 통과하는 구간의 방범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주최 측이 대열을 인도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간격을 좁히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안전상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한 B(30)씨가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걷던 C(61) 씨 등 마라톤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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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6: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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