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 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 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 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B 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0 17:12 송고
July 10, 2020 at 03: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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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참변' 음주·과속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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